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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규제의 딜레마②] 규제 강화에 떠는 또다른 소상공인…“스타필드 입점 80%가 소상공인인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유통법 개정안 발의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사 80%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취지도 의문…입점 소상공인 속만 태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스타필드 고양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요즈음 걱정이 한 가득이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이상 의무휴업 규제 대상이 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장사를 한지 얼마 안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얘기에 벌써부터 매출 걱정이 크다. 김 씨는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알겠지만 복합쇼핑몰에 있는 소상공인은 왜 손해를 보고 외면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입점 브랜드 700여개ㆍ560여 개 가운데 80%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대기업 외 매장이며 그 중 대다수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다. 특히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경우는 350여개 입점사 가운데 98%가 신세계 계열사 외 임대 매장으로, 대기업과 무관한 소상공인으로 분석됐다. 

스타필드 고양 식음료 매장 전경.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몰 역시 마찬가지로, 계열사 매장을 제외하면 70~80%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입점해있다.

이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라도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는 점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대상 추가 법안 발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명시된 상황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한 소상공인은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며 되 물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유통 규제 강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형편성 논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롯데몰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로 골목상권이나 주변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됐냐”며 “정부가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형 유통시설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생존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다각적인 접근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등은 온라인 쇼핑의 약진으로 위기에 처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생존과 혁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려면 규제보다 혁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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