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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콤·예탁원 추가…금감원, 삼성 차명계좌 조사범위 확대
계열사지분 차명소유 확인조사
은행 등 타업권 확대 가능성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추후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와 기간, 인력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국한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대상 조사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등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증권업계가 아닌 은행 등 타 업권으로까지 조사를 이어갈 경우 현재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인력도 보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여러가지를 충분히 보려고 하고 있다”며 “감사대상기관이니 예탁원도 조사가 가능하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대상 조사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19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원장은 코스콤에도 있다.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가 책임회피용, 면피성 검사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제처가 법령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27개 계좌에 대해서 오는 2일까지 집중조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예탁원에 1992~1993년 상장주식 주주명부를 요청한 상태다. 당시 27개 차명계좌로 주식관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예탁원은 배당금 등 주식사무업무를 대행한다. 상장사 중 약 절반정도를 대행하며 배당이나 명의개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27개 계좌가 주식관련 업무에 사용됐을때만 잔액에 대한 확인이 유효하다.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에스디에스 등에 직접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금감원 4개 증권사를 통해 코스콤에 위탁됐던 계좌 중 차명계좌의 원장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1996~1999년 4개 증권사와 원장시스템 이용계약을 종료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증권사에 넘겼다.

금융당국은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아직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며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 역시 여력이 없어 지금까지 정확히 드러난 27개 차명계좌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의 원천, 실제 실명인 사람, 돈의 행방 등을 추적해야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회사로 조사를 확대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조사 확대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사 목적, 사회적ㆍ공익적 효익을 고려하고 조사업권을 확대할 경우 TF에 지금보다 더 많은 부서가 참여해야 하며 현재 10여 명 규모인 TF 역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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