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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인, 밤에도 변호인 접견 가능해진다
-경찰청,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 발표
-유치인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 위한 지침 구체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유치인이 현행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시간에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로 제한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시간을 규정을 벗어난 시간에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해준다. 예외적으로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도 마련했다.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접견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변호인 접견실도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가급적 ‘변호인 접견’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 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접견 신청이 있는 시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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