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일진공(12384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500만주)
한일진공(12384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500만주)

한일진공(123840)은 20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50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3693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4969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298.5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1990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1월17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41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585원 ━━▶ 408.5원
*-. 주당순자산 : 2378원 ━━▶ 1660.3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5.5배 ━━▶ 7.8배
*-. PBR : 1.3배 ━━▶ 1.9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1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2월 22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2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0883891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나. 일반공모 청약: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50%(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 1차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구주주청약 초일: 2018년 02월 22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1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2월 22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2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