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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AS]“이러시면 안됩니다!” 2030 금수저 향한 국세청의 경고
[헤럴드경제 TAPAS=윤현종 기자]혹시라도 부모님과 아래 내용을 모방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겠단 계획이라면, 생각을 접는 게 좋다. 

이미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라서다. 고발 당할 수도 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부모는 편법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줬다.
그 자녀들. 20∼30대 금수저는 단숨에 자산가가 됐다. 세금은 거의 안 냈다.

☞증여세:재산을 공짜로 받은(수증한) 경우 부과하는 세금. 쉽게 말해 ‘증여’는 대가 없이 줬다는 뜻. 


# 아파트 살 돈 주면서 ‘빌려준 돈’으로 둔갑

대기업 임원(60대)인 아버지는 30대 아들 AㆍB에게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현금으로 사줬다. 수십억 대 자금 일부는 AㆍB 삼촌에게 보냈다. 삼촌은 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위장해 두 조카에게 줬다.
국세청은 안 낸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 변호사 아빠는 강남 전세금, 엄마는 송파 집값+중개수수료 담당

대학 병원서 일하는 20대 여성 C. 로펌 변호사(50대) 아버지에게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 전세금을 받았다. 아버지는 “송파 아파트도 사라”면서 딸에게 돈을 줬다. 증여세 신고는 빠트렸다.
아버지는 C의 엄마에도 현금을 줬다.‘딸 집 사는데 보태고 중개사 비용도 내라’는 목적이었다.
C는 현금을 받고 안 낸 증여세 수천 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

# 수십억 현금 받은 30대, 신고액 갑절 넘는 집 샀다 덜미

30대 D는 아버지 회사 계열사의 젊은 사장이다. 그는 아버지(60대)에게 수시로 현금을 받았다. 증여세는 일부만 냈다.
D는 그렇게 모인 수십억 원으로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집값은 신고한 증여 금액 갑절이 넘었다.
D는 안 내고 버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 당했다.

지난 6개월 간 1375명이 국세청의 ‘경고장’을 받았다.
세금 안 낸 금수저를 향한 경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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