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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성추행’ 형 유죄ㆍ동생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형제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해온 형은 유죄를,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조카 C(19)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형인 A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지만, 동생 B 씨는 혐의를 벗었다.

A 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C 양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C 양의 둘째 삼촌이다. A 씨는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면서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C 양은 그러나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면서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셋째 삼촌인 B 씨도 C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 양의 신체를 만졌고 범행 사실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 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면서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상반된 판결에 여론은 동요했다. 특히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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