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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
-이건희 사면 거래 질문엔 침묵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하며 “사실대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취재진이 “삼성과 관련 없는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이유가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바라고 한 일인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급거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용 납부에 관여했는지를 도사할 예정이다. 다스는 김경준 전 BBK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벌였고, 여기에 소요된 미국 로펌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했다.

삼성그룹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이 과정이 뇌물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 뇌물은 공무원이 개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삼성이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다스 소송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소송 비용을 절약한 다스가 수뢰자인 ‘공직자’와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 검찰이 만약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했다면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신 ‘다스=이명박’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의 대가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9일,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사옥, 이 전 부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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