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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15일 검찰 출석
-검찰 ‘뇌물 혐의’ 적용 못박아...‘다스 실소유주’ 밝힐지 주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건희(77) 삼성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이학수(73) 전 그룹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5일 오전 10시 ‘다스(DAS)’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15일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미국 로펌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 비용을 냈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뇌물은 공무원이 개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삼성이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다스 소송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소송 비용을 절약한 다스가 수뢰자인 ‘공직자’와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 검찰이 만약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했다면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신 ‘다스=이명박’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뇌물 범주에 관한 혐의를 의미한다. 형법상 적용 법조라고 할 만큼 디테일하지 않다”며 “(제3자 뇌물인지 아닌지는) 잘 조사해보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의 대가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9일,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사옥, 이 전 부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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