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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법정구속’ 롯데는 ④] 롯데면세점, 국내 업계 1위 위태위태
-주류ㆍ담배 남겨놓고 인천공항 1터미널서 철수
-최악의 경우 월드타워점도 반납해야 할수도
-면세 업계 지각 변동 불가피해보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철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월드타워점 특허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의 국내 면세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 회장은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의 여파는 즉각적이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특허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사진=연합뉴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도 부분 철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에 타격을 입자 임차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3월 중 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의 의무 영업기간을 채운 후 철수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 매장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실제 월드타워점 특허를 반납할 경우 면세 업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보인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6조5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조1209억원, 5721억원이다. 두 사업장의 매출기여도는 27.9%다. 인천공항점에 이어 월드타워점까지 놓치게 된다면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국내 1위 자리를 수성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3년 52.3%, 2014년 50.8%, 2015년 51.5%, 2016년 48.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41.9%로 내려앉았다. 최악의 경우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위인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재입찰할 경우 1ㆍ2위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관세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면세 업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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