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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법정구속’ 롯데는 ②] 롯데 지루한 항소 수순…이미지는 벌써 치명타
-판결문 검토 끝나면 항소 수순, 2심 무죄 목표
-롯데는 황각규 중심 비상경영체제로 가동돼
-대외신인도 타격으로 해외사업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예정대로라면 내일(14일) 평창에 가실 계획이었는데…. 황망하네요.”

짦은 통화 만으로도 롯데그룹 측의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다. 50년 그룹 역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사태에 롯데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영 혁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해외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로선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는 게 롯데 입장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루한 법정 소송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고, 총수 법정구속으로 이미지는 상처날대로 상처 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당초 신 회장 재판이 1월이었는데 2월로 연기된 것이 이 부회장 재판을 보고 참조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회장 판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도 최순실 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청탁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에선 신 회장 측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그룹 경영은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부회장)와 4개 사업부문(BU)장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롯데는 신 회장의 부재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를 포함해 각 계열사별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신 회장 부재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있는 경영을 해나가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신 회장의 빈자리는 황 부회장이 채우더라도 ‘뉴 롯데’ 기치를 걸고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작업은 더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총수 구속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타격은 해외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롯데는 해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도 투자결정 등에 추진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여파로 중국에서 롯데마트 등 계열사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롯데는 올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던 참이었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그간에도 재판받느라 (신 회장이) 해외 활동을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업적 부분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해외투자 등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도 “당장 매출이 얼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수 구속은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해외사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계도 신 회장 실형 선고에 우려를 표시했다. 롯데가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투자 확대ㆍ고용 창출 등 공익적 기능 역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재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일원으로 씁쓸하다. 정부가 지원해달라는데 어느 기업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 이번 판결에 다른 기업들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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