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티 대표. [헤럴드경제DB] |
박 씨에 대해선 “송 씨와 오랜 기간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5년 박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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