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국 수감된 신동빈...‘면세점 대가 70억 뇌물’ 인정
-뇌물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월ㆍ법정구속
-법원, “대통령 요구했다고 선처한다면 뇌물 유혹 벗어나기 힘들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국가사업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6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은 70억 원도 전부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기 보다는 손쉽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취득하는게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부연했다. 

롯데그룹이 지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던 70억 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지난 2015년 11월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단독면담을 했고, 관세청은 같은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4개 더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이에 따라 특허사업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신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을 따내야 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것은 롯데가 유일하고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했다”며 “신 회장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 현안에 대해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단독면담에서도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나눴다고 결론냈다. 신 회장이 단독면담 직후 부하직원들에게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연락처를 전해주며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점.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의 ‘하남 거점 지원 사업’을 언급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뇌물’인 동시에 ‘강요로 뺏긴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61) 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재단 추가지원금 70억 원을 받은 혐의에 직권남용ㆍ강요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함께 적용했다.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돈을 줬지만 이후 롯데 관계자들이 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실무 협상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뺏겼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요청을 받고 신 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6년 6월 후원금을 전액 롯데에 돌려준 점을 본다면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신 회장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그는 법정 안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교도관을 따라 구치감으로 향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