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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는…국정농단 세력 13명 재판 잡음없이 처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13일 오후 주요 포털 실검에 이름이 랭크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심리했던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와 동기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판사’,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 등으로 유명하다.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1심 선거공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씨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1심 선고는 물론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총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가장 혐의가 무거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 피고인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일 때도 거친 말로 제압하기보다는 매끄럽게 중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서초동 변호사들로부터 ‘유치원 선생님’, ‘모범생 판사’, ‘선비‘라는 별명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일에서는 원칙주의자로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졸속진행이라는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절차문제를 꼼꼼히 따지면서도 심리일정과 신문 범위 등에 있었서는 양보하지 않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967년생인 김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4년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7년 우수법관‘에 아름을 올리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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