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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법정구속] ‘K재단 70억 지원’ 징역형 선고…롯데 ‘탄식’
- 면세점 재취득 앞두고 제3자 뇌물 해당…징역 2년6개월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긴장 속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롯데 관계자들은 탄식 속에 고개를 떨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은 대통령 단독면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의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공식 입장은 곧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신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롯데의 70억원 출연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이 먼저 연락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면담에서 사업 지원을 요청한 점 등으로 미뤄 70억원 출연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면세점 운영권 재취득 현안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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