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사상 첫 총수부재 사태
-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부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순실 국정논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사상 첫 총수 부재 사태가 발생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창사 후 첫 총수부재라는 사태를 맞게 되면서 공겨적으로 벌이던 해외사업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에 추진하던 ‘뉴롯데’로의 전환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신 회장 구속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