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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위원장 “차명계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 논란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명법 해석관련 TF회의’에서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이 거듭되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지난달 2일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인 2개월 동안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해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ㆍ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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