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는 1952년 말 한국전쟁 중 전쟁 고아, 부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구호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 국민 대상 모금으로 시작되어 지난 60여년간 국내외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운영,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 활동에 주요 재원이 되어온 국민모금운동이다.
전국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로를 통해 참여하는 모금으로, 올해 470억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계좌,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 고지된 금액보다 증액하여 납부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나눔을 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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