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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 등록제 40人案”… 합병 급물살 탄 ‘회계법인’
- 전체 회계법인의 19% 가량 40인 이상 회계사 보유
- 중소회계법인 “40인보다 낮은 요건 희망, 분할합병 법안 요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중소회계법인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합종연횡을 가속화하고 있다. 감사인등록제 시행에 따른 움직임이다. 감사인 등록을 위한 규모 요건 완화와 분할합병 법안의 발의 요구 역시 거세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법인들의 등록 요건을 상향 조정해 감사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현재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안을 내놓은 상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오픈애즈]

공인회계사를 40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소회계법인들이다. 업계에 따르면 총 172개 국내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은 33곳(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81% 중소 회계법인은 40인 미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회계법인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지난 5일 국내 10위의 신한회계법인은 수원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회계법인인 미래회계법인을 오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신한회계법인은 15명의 회계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세분야에 특화된 이현회계법인 역시 서일회계법인과 내달 20일자로 합병해 ‘이현서일회계법인’을 출범키로 했다. 합병법인의 올해 목표 매출은 500억원 수준으로, 적극적 채용을 통해 연말까지 인원을 250여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회계법인들의 합병이 가속화되는 분위기 한편에선 감사인등록제 요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회계법인 중 회계사를 10인 이상 50인 미만 보유한 법인이 140여곳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해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20인 이상 법인에 대한 등록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172곳 중 20인이상을 보유한 회계법인은 현재 89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의 분할ㆍ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회계법인들의 분할ㆍ합병은 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위원회 TF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이 논의 중인 상태로, 조만간 의원 발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현행법상 분할ㆍ합병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며 “회계법인 내부의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각자 감사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들이 사업부 분할을 통해 다른 법인과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중소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 업무를 맡는 것은 회계사와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에 대한 주주 소송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에 따라 회계법인 내부에서도 유무형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아직 명문상 규정이 없는 회계법인의 분할ㆍ합병 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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