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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작물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의 첫걸음
농업은 농업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영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지난해에는 가뭄·우박·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연중 발생하면서 3만여ha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농약비용, 영농재개를 위한 대파비용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만여 농가에게 804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지난해 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복구비 지원항목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의 지원으로 농가들의 평년 소득을 유지하며 경영안정을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식품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해피해 농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도 보험금을 받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추가 지원하여 농가들은 약 20%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농가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부문 책임을 지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농업분야에 보험 제도를 운영해왔다.

우리도 사과와 배 2개 목을 시작으로 2017년 포도, 복숭아, 벼 등 53개 품목, 2018년에는 메밀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7개 품목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18년째를 맞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농가에 1조 65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2만8000 농가에게 총 29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농가당 평균 약 1000만원 수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 대상면적 대비 30% 수준으로 저조해 농가경영 안정장치로서 역할이 부족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업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농정전문가들과 집중 논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올해부터 주요품목인 사과·배·벼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사과 10개 시·군, 배 15개 시·군이 상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율이 인하되는데, 일례로 정읍시 사과농가의 경우 요율 상한선 설정으로 1ha당 평균 보험료가 260만원에서 162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

아울러 무사고 농가 및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손실 발생 시의 농가부담금 인하 등 농업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이며, 보험가입은 이제 농업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제도개선으로 보험료는 낮아진 반면, 보장은 더욱 확대된 새로운 농작물재해보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가입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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