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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라간다 해도 다를 건 없다.

정치 투표라면 1%의 비율이라도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아예 수혜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는게 옳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얘기다.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각종 이유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의 부담이 생긴다. 사업주 입장에선 지원금 받는 것보다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구나 지원금은 언제까지 나올지 알 수 없고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계속 가파르다. 아예 직원을 줄이는 긴축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그렇다. 제도와 현실 사이엔 그만큼의 괴리가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 다같이 잘 살자는 취지란 건 누구나 안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너무 큰 폭으로, 그것도 광속으로 진행하니 문제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온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점심값,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고도 월급을 190만 원 미만으로 맞추고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이미 구문이다. 최근엔 공공 복지기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일이 허다하다. 최저임금률보다 낮은 수가로 재정악화를 겪자 폐업하는 기관도 생겼다. 인상 시행 후 첫 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이제 조만간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했다며 사업주를 고발하는 일들이 줄을 이을게 분명하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감원없이 경비원들의 임금과 신분을 보장해줬다는 미담도 없지 않다. 최저임금이 콘크리트 아파트에 온정을 불어넣은 셈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아파트 미담과 같은 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 오너들은 과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고민중이다. 1%의 저조한 신청률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다. 그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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