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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조, 닛산, BMW MINI 등 12개 차종 9531대 리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푸조 3008과 닛산 Q30 등 수입차 12개 차종 9531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이 확인됐다.

이로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 연소되면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부품교체 등)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이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해당차량은 1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전기부품 추가 장착 등)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경사지에 주차했을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INI(미니)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판매 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BMW코리아에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02-3408-1656), 한국닛산(080-010-0123), 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BMW코리아(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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