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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계약은 이렇게... 특허청, 기술협상시 고려해야할 사항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발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 기업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기술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내용을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IP-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은 공동연구, 기술이전․도입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10종의 계약에 대한 영문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및 조항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또한, 계약서식에는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트너와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영문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는 곳이 많고,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해외 파트너가 제시한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영문계약서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계약서 작성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중소ㆍ벤처기업들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기술보호 및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홈페이지(IP-NAVI, www.ip-navi.or.kr)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2016년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작한 바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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