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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發 여론조사 논란...“타당한 점 있지만, 내로남불해서는 안돼”
-일부 여론조사기관 “조치 필요하지만 선관위 제재로 어려움”
-홍 대표 지목 여론조사기관 “MB 박근혜 정부때도 여권 지지층 응답 높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론조사가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발표할 때는 국민여론조사라고 한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관제 여론조사”라고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 응답자 중 여권 지지층이 많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홍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여권지지층이 여론조사응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반대층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조사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홍 대표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면서 “여론조사결과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가중치를 둬서 집계해 발표하는데 이 세 가지 항목외에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가중치를 넣지 않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실제 전 국민의 30% 정도인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자들의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홍 대표가 불러일으킨 ‘관제여론조사’ 논란의 핵심은 여론조사 결과에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들은 성별ㆍ지역별ㆍ연령별 등 3가지의 기본가중치를 반영해야한다. 응답자들이 한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한 값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느냐’(과거 선거 후보자 보정) 등의 추가가중치를 반영한 여론조사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를 묻고 이를 반영해 여론조사 결과 값을 반영하면 ‘최선의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해 발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A 사 관계자는 “과거에 이 값을 반영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며 “선관위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설명은 다르다.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우종 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가가중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중을 줄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두면 안된다. 왜곡이 됐냐를 심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제여론 조사’라는 홍 대표의 비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권의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문제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여권지지층이 높게 응답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때나 박근혜 정부 때 모두 같았다. 조사 방법도 같다. 그때는 말을 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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