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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발 숙제는 산적한데...2월 국회는 시작 전부터 ‘난망’
- 여야 핵심 법안 상이하고 입장차 뚜렷
- 국정원 특활비 수사ㆍ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법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생 법안 처리와 미세먼지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헌법개정과 사법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필요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당 원내지도부 오찬도 2월 임시국회 숙제를 받는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5ㆍ18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과 방송법 개정, 규제프리존법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별로 우선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핵심 법안이 상이하다. 여기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인상률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야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에 더해 국회 내 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도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는 일정 조율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개헌은 여당이 주장하는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와 야당이 주장하는 ‘연말 개헌’론이 충돌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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