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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대한민국]공공공사 안전수칙 2번 위반시 즉시 퇴거
국무회의,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재난신고 경찰ㆍ소방ㆍ해경 동시공유 전달 8초→1초로

[헤럴드경제=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앞으로 공공발주 공사를 수행할 때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안전의무가 부여된다. 또 2022년까지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최근 5년간 자살한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ㆍ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방ㆍ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인 재난대응 지원과 기존 노후 통신망 교체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재난신고 내용을 경찰ㆍ소방ㆍ해경이 동시에 공유해 전달시간을 8초에서 1초로 단축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곧이어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난ㆍ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건설ㆍ조선 등 사고다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ㆍ납ㆍ카드뮴 제련 등 고위험ㆍ유해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토록 했다. 동시에 공공 발주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하고,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시 요청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년내 자살률 1위 국가 탈피를 목표로 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고, 과거 5년 동안의 자살사망자 7만명의 자살 동기ㆍ방법ㆍ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키로 하고,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과 이ㆍ통장, 중앙과 지방 공문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현행 40세와 66세에서 40ㆍ50ㆍ60ㆍ70세 전체로 확대하는 등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신고내용이 경찰ㆍ소방ㆍ해경의 화면에 동시에 표출되도록 해 전달시간을 1초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청은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대회기간 중 수렵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총기ㆍ화약류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소방청은 불법 주ㆍ정차량 강제이동 등 현장의 구조ㆍ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화와 고도성장 속에서 안전 경시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지난해 포항지진과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범정부적인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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