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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뇌물 재판’ 유영하 변호인서 빠져…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변호인 접견을 해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 법원은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정원일 김수연 국선변호인 2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보름이 넘도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YTN이 전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필수적 변론’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기소 당일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인 선임 약정을 맺었고, 재산동결을 앞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긴 수표 3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당분간 변호인 접견조차 어렵게 됐다.

법원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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