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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사실상 존재..양승태, 원세훈 재판에 관여
-법원 추가조사위 "판사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여정황 드러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형태를 달리한 여러 종류의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존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추가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조사위원회는 판사 활동, 학술 모임, 재판부 동향 등을 정리한 사법부의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에 준하는 문건이 법원에 의해 작성되고 운용됐음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 동향 파악 등의 문건이 실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존 여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동향 파악 문건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냈다.

대법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전망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시작됐다.

같은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 재조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었음을 밝혀내 사실상의 ‘블랙리스트’가 있었음을 밝혀낸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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