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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계약 대출금리 0.1% 인하…“주거비 줄이세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ㆍ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ㆍ태블릿 컴퓨터ㆍ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처리로 

전자계약을 거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차도 간편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별도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0년 만기 소득 6000만원 기준 대출금리는 2.85%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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