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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금융회사 소수주주 경영 참여의 문 넓어진다
주주 제안권 기준 추가완화
노조 이사회 참여가능성 커져


정부가 내달부터 금융회사의 소수주주 제안권 기준을 완화해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권 기준은 의결권 지분의 3%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는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더 낮추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통한 노조의 실질적인 이사회 참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활용해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인 KB금융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0.47%이며, 신한은행(4.73%), 우리은행(5.37%) 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한시켜 대표이사가 뽑은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의 연임을 밀어주는 ‘회전문 인사’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및 승계절차 투명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를 규정하는 등 엄격한 보수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수공시 강화 등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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