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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집단 괴롭힘’ 친구 투신 내몬 초등생 가정법원 송치
○…집단 괴롭힘으로 같은 반 친구를 투신하게 만든 초등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인 A(13)군을 때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 교실에서 A군을 집단으로 때렸다. 가을 수학여행 숙소에서는 A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장난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복된 괴롭힘에 A군은 지난해 11월19일 아파트에서 투신까지 했지만,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생명을 건졌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 A군은 두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학교 측은 정도가 심한 주도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 다른 두 학생에게는 1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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