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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이색상품⑧] 청년 신용등급 마련...군인 목돈마련 상품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비금융 정보도 신용도에 반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추진된다. 당장 이번 달에는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사회 초년병들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고, 내달에는 청년 병사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소법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뜨거운 호응을 보였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와 같은 국민 체감도가 큰 과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신용조회)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청년층 등 사회 초년병들이 금융 거래 이력이 없거나 적어 신용등급 책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이같은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병사급여 인상에 맞춰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내달 출시된다. 올해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상향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청년 병사들이 목돈을 쥐고 전역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외화 환전 등 은행 수수료의 부과 체계에 대한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수수료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에 대해선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기 내 방안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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