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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국민, 경찰에게 신체적 피해받으면 국가에 보상청구”…법안 발의
- 현행법은 경찰관 개인에 소송 걸게 돼 있어

- 국가에 직접 소송하도록 해 국민, 경찰 모두 이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건과 관련없는 국민이 경찰 공무수행 중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하면 국가에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진 의원은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본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용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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