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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범 최고 징역 10년…미술품 위작죄 신설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처벌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


미술품 위작죄가 신설된다. 제작은 물론 유통까지 포함이다. 지금까지는 ‘위작죄’라는 법령이 없어 사기죄나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해왔다. 기존보다 벌금이 최고 2000만원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이우환ㆍ천경자 위작 논란 등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발전한 위작논란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우환 화백이 위작 논란이 있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감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작 미술품을 제작ㆍ유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에게는 최고 10년형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가해진다. 또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받는다. 형법과 미술품유통법의 벌칙 조항은 양쪽 처벌이 가능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내역 신고제 등은 미술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모두 완화됐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ㆍ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위작 입증 책임을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게 부과하려던 조항도 규개위 심사를 거치며 제외됐다.

문체부는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법 개정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빛 기자/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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