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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발생 증가 등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2015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은 총 1만5043건으로 전년(8880건) 대비 69.4%나 증가했다. 그러나 ‘고소 후 합의’ 등 사유로 형사처분은 50% 이하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행위’에 대한 전ㆍ현 국회의원, 구청장 및 인기연예인 그룹 멤버 등 저명인사ㆍ유명인들의 적극적 법적 대응으로 사이버수사관들의 부담감도 증대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년 7월에는 합의금 목적으로 여성 네티즌 상대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으로 고소를 남발하던 20대 남성이 공갈 등으로 구속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등 수사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특성 상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및 해외 서버 이용 등으로 수사량 증가도 상당하다. 고소인은 해당 ID, IP만을 고소단서로 제출하여 영장 또는 통신수사로 행위자 추적수사가 필요하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장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향후 수사에 시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터넷 불법정보가 해외 서버 IP(우회접속), SNS(공조수사 곤란)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물 업로드 후 단시간 내 삭제 반복하는 등 단속 회피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여 추적에 어려움이 상당하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고소사건 감축을 통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바로 형사절차 진행 전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발적이고 경미한 죄질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이다.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민ㆍ형사 訴 제기’ 목적으로 피해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분쟁조정부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분쟁조정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방심위에서는 처벌 가치가 극히 미약한 댓글인지, 처벌의사가 있는지, 비하ㆍ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회성 댓글로 전파 정도가 미미하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수사나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나 각하, 불기소(죄안됨) 등 기타, 판례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인지를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신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인터넷피해구제센터’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의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상대방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확보가 가능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해당정보 삭제, 상대방 사과, 손해배상 등을 조정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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