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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영장청구” vs “법원 문턱 높아져”…잇단 영장기각에 法檢충돌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 구속 제동
검찰 “증거에도 오리발” 구속 필요”


올해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국가정보원발 적폐수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과 자주 부딪쳤다.

특히 지난 9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과 KAI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영장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정원 수사가 윗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점’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증거에 의해 범죄가 명확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의) 위치와 영향력에 비춰 부하나 관계자들이 (진술하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끼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1.8%다. 영장심사 기준이 오히려 느슨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전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뇌물 범행이 의심되지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본 적 없는 기각 사유”라며 “영장 재판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의 문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검찰은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며 ‘운명의 날’을 맞았다. 수사팀은 앞서 우 전 수석이 두 차례 구속을 피해간 만큼 이날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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