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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투자손실’ 장인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저축은행 부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투자를 권유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원을 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불확실한 사항에 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이상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제공한 단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등은 죄의 성립에 영향알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월 자신이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있는 포항공대와 같은해 6월 역시 자신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삼성장학재단을 상대로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상품을 연결해줄 수 있다’고 제안해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포항공대에는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투자’라고 했고, 삼성장학재단에는 ‘10조짜리 저축은행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000억을 회수 못하겠느냐, 나 같으면 일주일이면 회수한다’며 무리한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장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은 3조원대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고, 1000억 원을 들여 사모펀드를 조성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KTB자산운용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1,2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했다가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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