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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불체포특권’ 방조한 與野…12월 임시회 ‘자동 방탄’
-崔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열흘 뒤에나 수사 재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안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방탄국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이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구속 위기에 몰린 최 의원은 최소 열흘 가량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방조한 셈이다. 입법활동을 위해 합의한 12월 임시국회가 최 의원을 위한 ‘자동 방탄국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되 표결 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표결을 위해선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3일(임시회 종료일)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어느 때든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오갔다”면서 “방탄국회를 열지 않기로 한 만큼 다음 절차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12월 임시회가 회기 종료일까지 검찰 수사를 막는 ‘자동 방탄국회’가 됐다는 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불체포 특권’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 특권의 끝판왕이다. 반면 최 의원은 열흘 가량 시간을 벌었다. 열흘이면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하거나 반박 논리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만큼 어떻게든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를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다시 검찰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 모두 가ㆍ부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도의적 측면에서, 민주당은 향후 ‘협치 정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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