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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 ‘Mr 쓴소리’ 김영배 부회장, 14일 경총포럼서 공식 입장 밝혀
- 근로시간 단축 4단계로 나눠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을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합의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총의 김영배<사진> 상임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232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찾아 내년 초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에 앞서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기업 규모를 3단계로 나눠 내년 7월 1일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합의안은 노사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1000인 이상 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취합된 (경총) 회원사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부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에 전달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초 박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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