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野, ‘최경환 체포’ 검찰에 떠넘기기…‘제 식구 감싸기’ 여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되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한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2일 하루만 예정돼 있다. 한국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에 반대하면서 최 의원의 신병 확보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현직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만큼 검찰은 임시회가 종료되는 23일 이후 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주례회동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3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3일 12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표결 처리하려면 23일 추가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고 언급했지만, 23일로 임시회가 종료되면 검찰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면서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12월 임시회 종료 이후 검찰이 자체적으로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없다”면서 “임시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만큼 어떻게든 국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또다시 검찰로 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