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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
- 불공정거래 행위 조기 적발…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이상매매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상통화 관련주가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지난 9월1일 주가를 100으로 환산해 지수화한 결과, 해당 수치는 지난 10월16일 97.73포인트에서 이달 7일 156.7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온라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이 유포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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