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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전세 보증금 떼일 확률 대폭 준다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으로 증액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등으로 보장 한도도 높아진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완화 대책 뿐 아니라 이같은 내용의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내년 2월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깡통전세를 우려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해도 집주인의 확인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 쉽게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져 가입 대상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은 보증료 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2개월 전에 계약갱신 관련 조건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3400만원, 그외 지역은 1700~2700만원이었지만, 향후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한 후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는 자동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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