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김현미 “보유세 논의 시기 됐다”…후속대책 암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월세에 집중된 임대차 등록법의 무게중심을 전세로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액 7억 이상의 주택이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대다수 세입자는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는 전ㆍ월세 때문에 더 멀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라며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ㆍ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성은 전세금반환보증의 손질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이를 폐지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역시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ㆍ 가구 등 다양한 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도 40%로 확대된다.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단축된다. 아울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해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임대조건 변경, 주민등록 전출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등록 의무화가 최종 목표다. 김 장관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