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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일한 기간제 PD 일방해고 부당”
법원 “사실상 정규직” 서울시 패소

7년 동안 근무하다가 방송사로부터 돌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프로듀서(PD)가 법원의 구제를 받게 됐다. 법원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취지에 따라 이 PD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교통방송(tbs)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시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방송은 지난해 2007년10월부터 비정규직 PD로 일하던 A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A씨는 정규직 PD와 똑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아이템 선정과 스튜디오 운영 등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지난해 5월 “청사를 이전하면서 A씨의 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며 맞서다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시가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결재를 받고서야 프로그램 출연진을 정할 수 있었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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