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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겨울화마 대비 화재공제 가입율 꾸준한 증가세
-전통시장 상인 전용 화재공제상품에 6600여 점포 가입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점포기준)은 2012년 15.4%, 2014년 22.2%, 2015년 26.6%에 그치며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소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난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공제사업은 현재 기준, 약 6600점포가 가입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례로 남대문시장에서 20년째 포목, 의류, 잡화 등을 취급하는 직물 도소매상인 A씨. 몇 해 전부터 A씨는 점포 운영에 고민이 많아졌다. 종종 들려오는 인근 전통시장의 화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아서다.

A씨가 취급하는 원사·원단, 커튼, 침구류, 양장지 등 섬유 관련 품목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대량으로 적재돼 있어 화재 시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A씨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삼방시장 내 한 청과 점포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스티커가 붙여있다.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당시 영업 중이던 679개 점포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소방서 추산 피해규모만 약 469억 원. 하지만 이 같은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점포는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1967년, 2005년, 2014년, 2016년까지 총 네 차례나 화재사고가 발생해 전통시장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특히 화재사고에 취약한 이유는 합선 및 누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제품의 관리소홀이나, 다양한 가연성 물질이 무질서하게 적재되어 있는 구조 등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상인들의 위험인식이 낮아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음으로써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의 한 소방대원은 “전통시장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잦은 편이지만, 가연성이 강한 물건들이 많아 불길을 진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시장 내 점포들 간격이 좁아 화재의 확산이 빠르고, 전소(全燒)의 가능성이 높아 재산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상인들이 화재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특히 이 공제상품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의 화재보험 상품대비 납입금액이 저렴하다.

또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공단에서 직접 자금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공단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공제와 더불어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전문 공제상담사가 전국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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