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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에 눈찢기’ 카르도나, 5경기 출전금지에 벌금 220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동양인 비하 행동을 한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에 징계가 내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대표팀의 카르도나가 11월 10일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FIFA는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는 친선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카르도나는 내년 6월 19일로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MBC 중계화면]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콜롬비아의 평가전에서 양 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카르도나는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동양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해당 장면이 중계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기성용 역시 경기 후 “인종차별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르도나는 다음날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FIFA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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