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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제4차 일자리위 회의…‘적정임금제도’ 2020년 도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공사(공사규모 5000만 원 이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보증료는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숙련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행정 통계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228개 산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일자리 동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도별 통계를 새로 개발하고, 산업·종사자별 일자리 이동 통계도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대비 12.7%(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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