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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리,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2500만원 배상 받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그맨 김기리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25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재판부와 김기리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원고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 씨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김기리는 지난 2013년 치킨 프랜차이즈 최 회장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을 명시했다.

계약 내용에는 방송광고(TV ㆍ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ㆍ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ㆍ배너ㆍSNS 등) 출연 등이 포함됐다. 또 사전 합의 하에 광고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사용에 따른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며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은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청구금액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책정했다.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ㆍ지면광고 촬영 등 김 씨가 전속모델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김 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라며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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