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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부동산개발 청탁 따라 움직인 박근혜…국정농단 추가 적발
-朴, 헌인마을 개발사업 청탁받고 검토 지시
-청탁 대가로 최순실 측근 3억 챙겨…적색수배
-檢 “박근혜, 최순실 공모여부 계속 수사할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해당 국책사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한모(3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는 등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씨는 앞서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독일에 도피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5월 한씨와 윤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마을이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보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시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의 ‘검은 거래’는 실제로 최씨를 거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움직였다.

윤씨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국토부가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국토부로 하여금 최씨의 청탁을 이행하도록 검토를 지시한 셈이다.

안 전 수석은 그대로 국토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는 네 차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무렵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안 전 수석에게 돌연 지시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수첩에 ‘헌인마을→덮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씨가 윤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국토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 경제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진술 등 이들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70년대 한센인 자활촌으로 조성된 헌인마을은 200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2011년 사실상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민간임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취득세와 재산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뉴스테이 사업’을 2015년 12월부터 추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알선수재 범행 공모 여부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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