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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망치로 개 여섯마리 때려 죽인 적 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세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형 증인이란 유ㆍ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이날 이양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이양과 아내에게 어렸을 적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영학은 “감정적으로 화나면 언어로 심하게 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은 2번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딸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망치로 키우던 개 여섯마리를 때려 죽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에 대해 “혼날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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