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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집중감시
감독·검사·제재 체계 전면개편
부당영업 부추기는 근원문제 해결 집중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가 3대 축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실태 등 ‘근원적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감독·검사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과 단편적인 법규위반 적발 및 실무자 중심의 제재관행, 인허가·검사결과 처리 지연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에서 모험자본 형성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혁신위원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전무, 손기용 신한카드 영업2부문장,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금융감독·검사제재 체계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먼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10월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심사 담당자 대신 독립된 부서가 관련 서류를 접수·관리토록 했다. 신속하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회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가칭)에서 공유하고, 감독제도(세칙 등) 제·개정 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공개협의안’ 제도를 은행리스크규제 부문부터 적용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매년 초 금융 권역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도 추진된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대심제도’가 전면 도입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전모를 질의·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인 권익보호관의 도움까지 받게 되면 제재대상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심제는 지난 2013년에도 시범실시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었다. 대면 질의응답이 반복해서 이뤄지다 보니 안건심의가 길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 운영방식과 제재심의위원 구성을 바꾸고, 경미한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부추기는 ‘근원적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예고 없는 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한편, 해당 지적사항을 시장에 공시한다.

이 외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금감원의 점검·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보인다면,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전 임직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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